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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납부 하세요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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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Issue & Focus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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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올해 상반기(’23.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7월 25일(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며,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ㆍ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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